최근 태백 U학원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태백시 조사 결과에 태백시 학부모들이 인정 할 수 없다며 또 한번 태백시가 술렁이고 있다.
태백시청 아동학대 담당부서에서 아동학대 관련사항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 결과를 공문서로 해당 학원장에게 통지된 것이다.
태백시 본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결과 내용의 일부를 보면 '피해 아동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성인에 가까운 나이로 방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최종 아동학대 판단 척도인 CAF 판단척도 계산식 대입 결과가 1점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피해학생 학부모 A씨는 "성인도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법에 보호도 받지 말라는 것인지 성인에 가까운 나이라 방어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아동학대 판단을 '경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시 및 조사기관 관계자들은 반드시 밝혀야 될 것이며", 또한 "아동폭력 피해 조사와 판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건지, 판단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위행위 수학강사는 사건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진실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게재하고 한편 강의도중 피해아동 학생에게 욕설이 포함된 영상 및 교제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아동학부모로부터 추가 피소됐다.
또한 해당 피해아동 학부모는 7월 5일 태백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태백시학부모연합회의 공동 성명서 발표 이후 T영어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피해 사실 역시 추가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 과정이었는지는 해당 기관에 공개질의와 응답을 받은 후 필요시 추가로 법적 조치 예정이며, 통화내용을 녹취한 학부모가 녹취내용을 수학강사에게 전달한 사실관련도 법률 위반 여부를 파악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태백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7월 중 문제발생 학원 부정운영 관련 다수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해당 학원장 소명기회를 거친 후 학원운영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태백시 학교운영 위원장 협의회와 태백 학부모 연합회 공동 성명서 발표 이후 학부모들의 '질 높은 교육 서비스 향상' 요구를 위한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태백시 학부모 K모씨는 "아이들에게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어른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는 듯한 모습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안타까워 하였다." 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기동취재팀 한부영 기자